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5.20)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 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주민 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 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 되었으며 5월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일반적인 앱 다운 받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니 간편하게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다운로드해 놓으면 병원 갈 때마다 신분증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은 없어진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본인 인증 후
건강보험증 또는 QR코드 인증으로 바로 사용가능
설치 방법이 너무 간단해서 모바일 보험증을 사용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또한 번거로우시다면 아래와 같이 본인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으니 병원 갈 때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주증 등(행정.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긍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 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 카카오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서(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등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면 사용불가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한 경우
(벌칙)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도용) 한 자, 사용하도록 한 자(명의 대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익금) 자격도용 등 적발 시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며, 이를 도운 자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환수할 수 있습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어떻게 되나?
(과태료)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5.20~8.20) 간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1차 위반(30만 원), 2차 위반(60만 원), 3차 위반(100만 원)
(부당이득금) 자격도용 등 적발 시,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부당행위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과 관련하여 불편 사항이 있는 경우(요양기관의 모바일 신분증 확인 거부등)
불편 사항은 건보 공단 누리집(민원 요기요)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