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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지원금액

by lala0815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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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2017.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른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금액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세대
하절기 바우처 31,300 46,400 66,700 95,200
동절기 바우처 118,500 159,300 225,800 284,400
총 지원금액 149,800 205,700 292,500 379,600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닙니다. 다만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는 있습니다.(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하면 됩니다).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바우처로 사용가능합니다. 

 

지원절차

신청접수(읍, 면, 동)→선정.결정 통지(시, 군, 구)→바우처생성, 카드(실물 / 가상) 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사용, 정산, 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요금 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여 발급하여 이용

 

지원기간

구분 지원기간 지원내용
하절기 바우처 2023년 7월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바우처 2023년 10월11일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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