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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어느 하나에 해당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2017.01.01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른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세대 |
하절기 바우처 | 31,300 | 46,400 | 66,700 | 95,200 |
동절기 바우처 | 118,500 | 159,300 | 225,800 | 284,400 |
총 지원금액 | 149,800 | 205,700 | 292,500 | 379,600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닙니다. 다만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는 있습니다.(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하면 됩니다).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바우처로 사용가능합니다.
지원절차
신청접수(읍, 면, 동)→선정.결정 통지(시, 군, 구)→바우처생성, 카드(실물 / 가상) 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사용, 정산, 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요금 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여 발급하여 이용
지원기간
구분 | 지원기간 | 지원내용 |
하절기 바우처 | 2023년 7월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바우처 | 2023년 10월11일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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