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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월 15만 원 이내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 10개월, 연 최대 150만원)
※월 임차료가 15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관리비 제외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이며 만 19~ 39세 이하인 자(1983.6.6. ~2004.6.5. 생)
- 공고일 기준 김해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가 일치해야 함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동시 충족)※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 신청인 본인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부모 등)부과액 기준 적용
※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가구원수는 제출한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 참고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60 ~150% 기준표」 (단위:원/월)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6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비고 |
||
직장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 | 2,661,000 | 95,181 | 26,610 | 95,71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4인 | 3,241,000 | 115,665 | 55,694 | 116,821 | |
5인 | 3,799,000 | 135,693 | 89,972 | 137,254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비고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신청기간
2023.6.12 월 ~6.21(수)
※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09:00 ~18:00 내
신청방법
신청서류: 김해시 누리집( https://www.gimhae.go.kr/ 고시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제출방법: 온라인 접수: 경남 바로 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
오프라인 접수: 김해시청 기업혁신과 청년지원팀(행복민원청사 4층) 방문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 시간 내이며, 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 가족(부모, 친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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