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냉. 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며 세대원특성기준으로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여섯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될 때입니다.
1. 노인(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7.1.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4. 임산부
5.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6.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신청
- 자동신청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수급자 중 정보변동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신청
*정보가 변동된 경우 재신청 후 사용가능(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지원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세대 |
하절기 | 40,700 | 58,800 | 75,800 | 102,000 |
동절기 | 254,500 | 348,700 | 456,900 | 599,300 |
총 금액 | 295,200 | 407,500 | 532,700 | 701,300 |
*위 금액은 2024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쓰기 가능(바우처 신청 시 선택)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가능
지원방법
- 요금차감
하절기에는 전기, 동절기에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실물카드 사용이 어렵거나 고시서에서 자동차감받기를 희망한 사람)
- 직접결제
동절기에는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값을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직접결제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
하절기 | 요금차감 | 2024.7.1~2024.9.30 |
동절기 | 요금차감 | 2024.10.1~2025.5.25 |
실물카드 | 2024.10.4~2025.5.25 |
댓글